금전 부탁 거부하자 분신 소동… 60대 검찰 송치
작성 : 2025년 07월 11일(금) 14:16
[한라일보] 가족이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휘발유) 등으로 분신하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문제 등으로 가족과 말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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