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이중섭거리 제주지역 첫 보행자 전용길 지정
20일부터 매주 금·토·일 오후 6시~ 자정 사이 운영
차량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작성 : 2025년 07월 11일(금) 10:09
이중섭거리 보행자 전용길 지정 구간.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 이중섭거리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에 따른 제주지역 첫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올레시장 입구~명동로 사거리 구간과 명동로 사거리~서귀포우체국 수련원까지 135m를 오는 20일부터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한다고 11일 고시했다.
보행자전용길 운영은 요일·시간통제 형식으로 매주 금·토·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보행자전용길 운영시간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와 인도를 정비하고 주변환경 개선 등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이중섭거리에서 11월까지 매주 목~일요일마다 지역예술인과 청소년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시간제, 주기적(주말)운영) 보행자 전용길 5곳을 지정하고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기준 마련,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중섭로가 서귀포 시내 상권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대표적 근대 화가인 이중섭을 기념하는 거리로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거주지와 인근에 서귀포 올레시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전용길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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