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주정차 만연…사고 야기 경각심 절실
작성 : 2025년 07월 11일(금) 00:30
[한라일보]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다.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도내 불법 주정차 사례는 총 5699건이다. 이중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항목별로는 횡단보도가 1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인도 1025건, 교차로 모퉁이 813건, 소화전 401건, 버스정류소 99건, 어린이보호구역 53건이다. 횡단보도와 인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또 교차로 모퉁이의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746건에 이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한 행위가 타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야기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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