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40대 8일만에 또 ‘만취운전’
작성 : 2025년 07월 09일(수) 17:28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8일 만에 다시 만취운전을 한 40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출석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8일 만인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제주시 일도1동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면허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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