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민원 대부분은 공사장·사업장 소음
상반기 소음·비산먼지 관련 52건 행정처분
민원 674건 중 공사장 소음이 65.0%로 최다
작성 : 2025년 07월 06일(일) 12:44
[한라일보] 제주시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련 민원 10건 중 9건 가까이는 공사장과 사업장 민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332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소음 민원 34건, 먼지 민원이 18건이다.

상반기 접수 민원은 총 674건이다. 이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438건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 소음 민원 21.8%(147건), 비산먼지 민원 13.2%(89건)로 집계됐다.

지도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8개소(경고 처분) ▷비산먼지 억제시설 부적합 5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공사장 5개소(소음저감 조치명령)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 3개조 5명의 전담인력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개조 4명(일반직 2, 공무직 1, 기간제 1명)은 전화와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현장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와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생활소음 등 1359건의 민원 현장을 지도점검해 총 54개소에 7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공사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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