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직무범위 확대
7일부터 3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접수.. 음식점 홀서빙 등도 가능
작성 : 2025년 07월 05일(토) 08:58
[한라일보]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직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8월 4일에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8월 11~14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8월 5~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3차부터는 직무범위가 확대되는데 음식점의 경우 기존 주방보조에만 허용된 직종을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혼재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업무를 고용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호텔·콘도 청소업무의 경우 기존 1대 1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만 적용되던 전속요건을 개선했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까지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다.
제주자치도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 분야에 이번 외국인근로자 직무 확대가 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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