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항공순찰로 잡아낸다
"덥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최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작성 : 2025년 07월 04일(금) 17:12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항공 순찰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수상레저활동자 12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헬기 항공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항공 순찰로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수상레저활동자 12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제주시 세화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 탑승자가 해경 순찰 헬기에 포착됐다. 해경은 해당 탑승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다려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탑승한 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됐다.
6월 한달 간 해경 항공순찰에 의해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이 포착된 탑승자만 11명에 이른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며 “수상레저 활동 중에는 덥더라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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