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여성농민·노동자 불법재판 즉각 파기환송하라”
4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대법원 3일 판결 하루 전 연기… 올바른 판결 내려야”
작성 : 2025년 07월 04일(금) 11:36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에 대한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재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에 대한 불법재판을 파기환송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 A판사가 불법재판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대법원이 7월 3일로 예정된 선고를 재판 하루 전 갑자기 연기했다”며 “아직 대법원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판과정의 불법과 반인권·반헌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A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판사의 비위사실, 부적절한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중 변호사에 스폰을 요구한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5개 정당과 국회의원 85명은 2심 재판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A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제주도민이 피해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법원은 A판사의 2심 판결을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한다”며 “99일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여성농민 B씨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C씨를 하루 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B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C씨는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공수처에 A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절차 없이 즉시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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