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80년대 ‘간첩조작’ 실태조사 서둘러야
작성 : 2025년 07월 04일(금) 00:30
[한라일보] 1960~80년대 있었던 '간첩조작사건'의 제주 출신 피해자는 87명으로 확인됐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도민이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인권유린 끝에 '간첩'이 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등과 관련해 조례도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제정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2년 이후 3차에 걸친 38건의 '간첩조작사건' 문헌 조사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생존 22명, 사망 49명, 생존 여부 미확인 16명 등 87명이다. 이중 유족을 포함한 34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올해 4차 사업을 통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죄판결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정의된 조례도 고쳐져야 한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을 당했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가 출범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옥고를 견뎌야 했고, 사회의 차별과 감시의 고통까지 당해야 했다. 어떠한 노력도 이들의 잃어버린 삶을 온전히 되돌린 순 없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 등은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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