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정책과제 반영해야"
대신협, 국정기획위 방문 간담회 후 건의 자료 전달
작성 : 2025년 07월 03일(목) 16:12

3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단이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등에게 지역신문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한라일보]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새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과 관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기금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 고영진 부회장(경남일보 회장), 김종석 부회장(무등일보 사장), 경민현 사무총장(강원도민일보 사장) 등은 3일 오전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홍창남 사회2분과장, 임오경 사회2분과 문체소분과장(국회의원),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국회의원) 등에게 지역신문 현안 등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대신협은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출연 규모가 갈수록 줄어 250억원을 넘던 기금이 올해는 85억원에 불과하고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항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조항을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 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개정해 지역신문 지원 별도 계정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신협은 또 박수현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으로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 등은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신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 된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이날 국정기획위가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으로 한국언론재단 광고대행 수수료를 출연하도록 국정과제에 채택할 경우 명시적으로 지역신문기금 출연 규정이 없는 지역신문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언론진흥기금 재원 감축으로 지역신문지원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언론진흥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광고진흥공사의 지원 정책 혼선 및 자금 운용 이원화에 따른 매체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은 "한국언론재단 광고대행 수수료 출연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도 문체위와 과방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지역언론은 앞으로 균형성장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지역소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신문과 방송 간 관계를 균형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집과 연설, 정책협약 등에 나타난 과제들을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예현 국정기획위원장 특별보좌역,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이원재 기획위원 및 김정섭 전문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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