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0~80년대 '간첩조작' 피해자 87명… 실태 조사 시급
도, 지원 조례 근거 문헌 조사 등 거쳐 피해자 파악
3년간 면담 완료 절반 안돼… "연내 마무리 계획"
'재심 무죄' 등 피해자 명시한 조례 개정도 필요
작성 : 2025년 07월 02일(수) 18:22
[한라일보] 1960~80년대 벌어진 '간첩조작사건'의 제주 출신 피해자가 지금까지 87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작년까지 면담이 이뤄진 생존자 등 피해자는 34명이다. 남은 인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피해자 실태 조사는 2021년 제주도의원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제주간첩조작사건피해자조례')에 근거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이후 3차에 걸친 38건의 '간첩조작사건' 문헌 조사 등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합쳐 87명(생존 22명, 사망 49명, 생존 여부 미확인 16명)이다.
이들 중에서 2022~2024년 면담 등 실태 조사가 실시된 피해자는 유족을 포함 34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 4차 사업을 통해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 해 실태 조사 대상이 11~12명이었던 점과 비교해 올해는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의 연장선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제주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서다.
현 조례엔 '간첩조작사건'을 '제주 출신으로 공안 사건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정의했다. '피해자'는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 고문 등을 겪었더라도 재판(유죄 확정 판결 원심)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87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법부 재심 결정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올 6월 기준 48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의 신속한 출범을 공약했다. '간첩조작사건' 재심 권고 등을 이끌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차기 출범을 계기로 제주 출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태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실태 조사 사업 기간과 예산을 늘렸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회적 공감대 확산, 피해자 지원 사업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피해자들을 면담하면서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고 있다"고 했다.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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