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회 추경 위해 예정없던 8월 임시회 개최
의회운영위 오는 8일 회의서 의사 일정 조정
7월 임시회 조례·동의안 심사 없이 단 하루만
작성 : 2025년 07월 02일(수) 16:27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8월에 임시회를 여는 대신 7월 임시회 회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로 예정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계획 도의회 심사도 8월로 순연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한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열릴 예정이던 제440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고, 9월로 예정된 441회 임시회는 8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운영위가 의사 일정을 조정하는 이유는 제2회 추경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8월 2회 추경을 편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회기는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안이나 동의안 심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의회는 최근 각 정당별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이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그동안 의회는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를 운영위원회에 배정해왔다.
7월 임시회 단축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계획이 담긴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도 8월로 미뤄졌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은 지난달 30일 해당 동의안을 440회 임시회 제출 안건으로 삼아달라고 지난달 30일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상태다.
이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한편 중산간 개발구역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은 당분간 처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상봉 의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장은 올해 2월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해당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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