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후박나무 100여그루 무단 박피 50대 검거
산림당국 피해 후박나무 황토 바르는 등 응급 조치
작성 : 2025년 07월 02일(수) 11:02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연의벗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인 50대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 해당 지역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의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주자연의벗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후박나무의 껍질은 약재로 많이 쓰이는 만큼 약재 사용 목적의 박피인 것으로 추측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과 주변 토지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만에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혐의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들은 나무의사를 통해 해당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조치한 상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 나무 규모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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