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간편한 지방세 납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작성 : 2025년 07월 02일(수) 00:00
[한라일보] 지방세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다. 그 중에서 8월 주민세 및 9월 재산세(토지)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이 더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정된 출금 날짜(매월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고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을 통해 받는 방식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로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게 돼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더불어 세액공제 혜택과 종이 고지서 발송 감소로 분실 예방 및 환경보호도 가능하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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