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구 획정위 출범… 기초의원 시나리오도 논의
현행 행정체제·개편 체제 선거구 조정 등 투트랙 전략
위원장 "의결 못할 뿐 기초의원 논의까지 막힌 것 아냐"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16:37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해 30일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한 기초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도 미리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획정위 권한은 광역 도의원 정수·선거구 조정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지만, 획정위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는 올해 말쯤에야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며 현행 행정체제와 개편된 행정체제 등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한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획정위는 3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출범식에 따른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획정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획정위는 앞으로 변화된 인구 수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고려해 내년 제주도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결정한 '획정안'을 오는 12월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상 획정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직전년도 1월쯤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로 예년보다 6개월 늦게 출범했다. 획정위는 촉박한 물리적 시한을 고려해 통상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던 것을 2주마다 한 번씩 여는 것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획정위 앞에는 그 어느때보다 복잡한 과제가 놓여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32명, 교육의원은 5명, 비례대표는 8명이다. 획정위는 앞으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5명 몫을 지역구과 비례대표 정수로 각각 얼만큼 전환할지, 아니면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제외한 남은 40명만으로 조정에 나설지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획정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 바람대로 행안부장관의 요구로 인해 오는 8~10월 사이 주민투표가 시행돼 찬성이 많으면 이르면 9월쯤, 늦으면 12월쯤에는 기초시·의회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과 일반법(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주도의원과 같은 광역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군의회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확정시 선거구 논의 구조는 더 복잡해진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획정위에 기초의원 정수까지 논의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문제는 획정위가 이 때까지 기다려 권한을 부여 받은 뒤 기초의원 선거구를 논의하면 12월2일로 정해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는데 있다.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논란의 여지에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미리 논의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김수연 획정위원장은 본보와 만난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한 선거구 조정 대안을 미리 논의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해 획정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미리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 권한이 광역의원 선거구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는데 기초의원을 미리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으로 비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 큰 위법"이라며 "(현 시점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는 것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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