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지역 가금류·생산물 제주 반입금지
서산·예산·홍성 반입 금지는 해제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10:3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0시부터 경남·부산지역의 가금육과 계란, 부산물 등 생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경남 김해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기존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함께 충청남도 서산·예산·홍성과 전라남도 강진·해남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변경고시를 통해 충청남도 서산·예산·홍성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는 해제됐으며, 경상남도 김해·창원, 부산 지역이 추가됐다.

한편, 6월 27일 전에 사전 반입 신고를 완료한 경남·부산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는 30일 선적분까지 반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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