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꼼짝마” 제주해경, 특별단속 실시
작성 : 2025년 06월 27일(금) 15:07
서귀포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양경찰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박 출항부터 입항 전까지 전 구간에서 불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이 합동해 참여한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서핑,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10건이다. 이중 5건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만큼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모든 선박 대상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전복, 추락 등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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