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단횡단 단속합니다. 범칙금 2만원 부과하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 중국인 남녀가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경찰이 중국어로 범칙금 부과 사실을 안내하자 이들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여권을 내밀며 설명에 군말 없이 따랐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연동 누웨마루 거리,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날 경찰 등은 기초질서 단속과 더불어 기초질서 준수 내용이 다국어로 설명된 부채와 안내문을 배부하며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또 다른 20대 중국인 남녀가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던 중 자치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나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무단횡단을 하는 관광객들도 수차례 목격됐으나 “위반인지 몰랐다”며 사과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범칙금을 어떻게 어디로 납부하면 되냐”고 경찰에게 묻기도 했다.
이날 벌인 기초질서 위반 단속에는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고루 적발됐다. 1시간 동안 집계된 단속 건수 26건으로, 이중 내국인 13명, 외국인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횡단이 16건(내국인 3·외국인 13)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띠 미착용 4건, 중앙선침범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횡단 위반 1건, 인도주행 1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며 외국인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속된 무질서 행위 4136건 중 외국인 건수는 3522건(8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45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당초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특별치안활동을 10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방문객 밀집지역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홍보 등 사전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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