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해수욕장 인근 음주운전 특별단속… 2건 적발
작성 : 2025년 06월 25일(수) 16:20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일대에서의 음주운준 단속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지역 해수욕장 일대에 대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25일 중문·표선해수욕장과 성산 광치기해변 등 인근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24일 지정 해수욕장의 조기개장과 함께 피서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속 첫 날부터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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