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배출 단속 강화
차떼기 불법배출·종량제 미사용 과태료 즉시 부과
작성 : 2025년 06월 25일(수) 10:42
서귀포시는 최근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 녹음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 불법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배출, 가연성 쓰레기의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행위 등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읍면동과 협업체계를 통해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고, 불법 배출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차량에 싣고 대천동 내 녹음이 우거진 곳에 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클린하우스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314개소(동지역 134개소, 읍면지역 180개소)의 모든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748대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모든 CCTV는 해당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와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 투기는 고화질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5월까지 불법투기 21건, 불법소각 48건에 대해 총 18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배출 근절과 올바른 배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가연성 쓰레기는 꼭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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