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4구·전농로 골목형 상점가 됐다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 후 첫 지정
작성 : 2025년 06월 24일(화) 13:09

제주시 전농로 벚꽃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가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는 77개 점포가 밀집된 '함덕4구상점가'와 31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인 '전농로벚꽃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지정 요건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가능했다. 조례 기준 완화는 제주시가 조례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다른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화재알림시설 설치·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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