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 공공주택 임대시 월 3만원만 부담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 내달 본격 시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작성 : 2025년 06월 24일(화) 10:48
[한라일보] 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신혼부부 가구에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총 지원 대상은 800여가구로 추산된다.

단 신혼부부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7월1일부터 그달 25일까지 접수한다.

또 제주도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 제주도는 올해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주택 임차료,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1∼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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