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제주형 건강주치의 복지부 심의 통과
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서 조건부 동의 결정
2년 시범 실시 후 평가 거쳐 지속 여부 판단
道, 2회 추경서 예산 확보 후 10월쯤 실시
작성 : 2025년 06월 23일(월) 11:34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이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아동과 노인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 예방과 치료 등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르면 오는 9~10월쯤 시작한다. 전 정부에서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처 동의를 이끌어내며 기사회생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주치의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현황과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2년간 시범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또 복지부는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를 차등 설정하고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 방지와 연계 대책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 의료 서비스 정책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건강주치의는 해당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치의 참여 의사와 이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제주시 삼도1·2동 등 7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을 3개월 앞둔 지난 4월 복지부가 다시 협의 절차를 거치라고 통보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주치의 제도와 같은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반드시 합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 중복·누락 등을 막기 위해 이런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재협의 판정 이유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일부 중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같은 달 제주도의회는 이런 재협의 판정을 근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운명은 새 정부가 들어서마자 급반전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1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반영했으며, 이를 계기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도 추진 동력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조건부 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80%는 재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복지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2회 추경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을 편성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2회 추경 시기는 오는 7~8월로, 예산 확보 후 준비 기간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10월쯤에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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