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지적 불일치 해결 위해 지적재조사 검토
지적도-실제 경계 불일치 해결 위해 국토부와 협의
9월경 국비 확정 연말 제주시가 실기 계획 수립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18:20

노란선은 현재 지적도상 경계선. 빨간색은 실제 측량에서 확인된 지적 경계선.

[한라일보] 1975년 조성된 공설묘지 부지 경계 오류 문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 논란(본보 6월 16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지역을 2026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적재조사사업 구역에 제주시 연동 2488번지 일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975년 제주도가 조성한 제주시 연동 2488번지 일대 공설묘지는 과거 토지 측량 기술 부족을 이유로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설묘지 부지는 1975년 제주도가 주도한 공설묘지 조성 계획에 따라 당시 공식 지적도를 기준으로 분할돼 일반 시민에게 분양됐지만 2020년 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 분할 과정에서 지적 경계가 크게 어긋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장 측량 결과, 동쪽 경계는 곶자왈 지역까지 약 20m, 북쪽으로는 10m가량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곶자왈은 경사가 심해 묘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분양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민원을 제기했고, 행정은 곧바로 해결하겠다고 답하며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했으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해당 필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체 토지주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지적 정정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공설묘지 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중 소유의 땅이 많아 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며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에 해당 부지를 포함하는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9·10월 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제주시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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