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 시료 채취 장비' 주차장 방치
도 감사위원회, 2022년 9월 이후 행정 업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의료폐기물 별도 장소 미보관 사례도.. 14건 행정상 조치 등 요구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10:37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에 세워진 교체 화물차량.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 시료 채취 장비 탑재 차량을 교체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9월 이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3)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 토양 시료 채취 장비를 탑재한 중형 화물차량(2.5t)을 소형 화물차량으로 바꾼 뒤 차량과 장비를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 소형 화물차량에 장비를 탑재할 수 없는 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교체를 진행하면서다. 이에 도 감사위는 "시료 채취 장비를 이용하는 토양 오염 조사나 토양 환경 연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멸균실에서 멸균 장비들과 같이 보관하면서 내부 소독을 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 담당자 교육도 이수하지 않았다. 실험실 폐수 배출 시설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 시설은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해진 점검 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곳이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회계연도 시작 후 짧게는 26일 길게는 50일 동안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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