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다하라" 제주서도 목소리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 앞두고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결의안
전남도의회 이어 광역의회 중 두번째.. 대한노인회 "소송 지지"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10:13

제주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

[한라일보]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의 중독성으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발의됐다.

제주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제조사들의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중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전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엽 의원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 건강을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각 정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전달된다.

한편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흡연은 개인 선택이며 책임 소지가 없다는 담배회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담배소송은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담배 제조사들의 기금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