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검실 위법 설치… 대체장소 서둘러야
작성 : 2025년 06월 19일(목) 00:30
[한라일보] 양지공원에 마련된 제주 유일의 임시 부검실이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설립 허가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장사시설에 들어선 데다 사전에 이행해야 할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허가가 이뤄져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밝혀졌다. 제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는 부검실이 없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임시방편으로 제주도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7월 제주양지공원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 설립 허가 시설 기준에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부검실을 둘 수 있다. 부검실 같은 연구시설을 장사시설 안에 설치할 수는 없다. 또 부검실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없이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가 발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장사시설 내 사용목적 외 시설이 위법하게 들어갔다"며 "더욱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제주도 당국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명백백한 행정의 과오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부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간을 제공해서다. 부검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강력사건 수사는 물론 유족들의 장례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검실 대체 장소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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