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제주 기초자치단체 폐지 헌법 가치에 어긋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효율성 내세운 단층제 정당화 안돼"
다른학자들도 한목소리 비판 "효율성 이익조차 크지 않아"
작성 : 2025년 06월 13일(금) 18:45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학술대회에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단층제를 20년간 시행해 본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업무의 신속성, 통합성, 경제성)이라는 단층제 개편목적은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 원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계층제를 단층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 문제가 있고,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는 환류 과정을 통해 다시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단층제 체제로 운영한 결과, 효율성의 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층제(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구조)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 공동 부회장은 허진성 교수도 "행정이 권한 있는 자의 일방적 의사로 좌우되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적 구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단층제를 비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와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단층제 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헌법적 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심화, 도지사에 대한 권력 집중, 행정시 무용론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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