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8)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작성 : 2025년 06월 13일(금) 01:00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 양도·담보 제공은 금지
[한라일보] 가상자산 이용자가 증가하고, '테라·루나 사태'(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붕괴 사건)와 같은 이용자 재산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도입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 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다뤘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인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누구든지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 외에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리 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가상자산 주소(가상자산의 전송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10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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