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촌 빈집은행 본격… 소유자 확인 710곳부터 거래 추진
도, 11일부터 농식품부 통해 거래 동의 문자 순차 발송 예정
농촌 지역 빈집 거래 활성화 체류·생활인구 유입 확대 기대
작성 : 2025년 06월 11일(수) 10:02
농촌 빈집은행 추진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 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고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는 농식품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제주 지역 농촌 빈집은 총 1159호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 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이 경우 수신자들이 문자에 포함된 작성용 안내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 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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