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의 목요담론] 전월세 신고,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작성 : 2025년 06월 05일(목) 03:30
[한라일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이중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당초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운영돼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 시행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에 대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 지역은 제주시를 포함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군 제외)이다. 건물 유형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이 모두 해당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서명·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를 완료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임대차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된다.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단순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에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그 이후 새로 맺어지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 등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처럼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적정한 임차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임대차 계약도 매매처럼 실거래가 정보가 다량으로 취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월세의 적정가를 추산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간혹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에 비해 저렴한 조건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물건들은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이 전세사기 예방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빌라나 원룸 등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주택들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서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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