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설기계 면허제도로 재해없는 건설현장
작성 : 2025년 06월 05일(목) 02:30
[한라일보]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지게차·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돼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돼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 미이수는 최대 200만원, 안전교육 미이수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해 건설기계 조종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적성검사 또는 안전교육 이수 시기가 도래한 조종사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정기적성 검사와 교육 안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스스로 법령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면허제도 운영과 조종자 면허 소지자들의 성숙된 역량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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