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 이어 이중 투표 시도 2명 적발
제주시선관위 3일 고발 조치 .. "사전투표자 본투표 불가 주의해야"
작성 : 2025년 06월 03일(화) 10:23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2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3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3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0대 B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삼도2동 남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 본투표 때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라 이중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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