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도권서 체납자 가택수사 2700만원 징수
서울·경기 거주 3명의 귀금속·명품가방도 압류
작성 : 2025년 05월 27일(화) 10:37
[한라일보] 제주시는 수도권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2700만원의 현금·수표를 징수하고, 고가 물품도 압류했다.

시는 5월 21~23일 사흘 간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총 2700만원의 현금·수표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3명의 체납액은 3억원 정도로, 제주시 체납관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선정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한 뒤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압류했으며,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도 고급 양주 2병, 명품가방 4개 등을 압류했다.

김포시의 체납자 C씨의 경우는 가택수색을 고지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번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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