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등봉 공원 건설 현장 관리감독 강화해야
작성 : 2025년 05월 26일(월) 00:30
[한라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 불법 반출 및 매립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덤프트럭 3800대 분량을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파트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했다.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할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기로 계약하고 공사 현장과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 반출했다. 반출된 토사의 양은 약 5만㎥으로 25t 덤프트럭 3800여 대 분량이다. 토사는 전, 밭, 목장, 초지 등 25개 필지에 분산 반출됐다. 이 같은 불법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토지주들과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성토하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이파크(주)가 공동사업자다.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그것도 수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토사가 불법 반출됐다.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 목록
Copyright © 2018 한라일보.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