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돌봄노동자 지원 주민청구조례 의회 문턱 넘을까
내부 심사 통과 의장 명의 발의로 상임위 심의 예정
비용 부담 만만치 않아 도-의회 심의 순탄치 않을 듯
작성 : 2025년 05월 24일(토) 11:00
[한라일보]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가 순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제주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등 주민청구 조례 2 건이 서명자 확인 등 심사를 통과해 의장 발의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유효청구인 수 402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종자롸 비료 퇴비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을 기본 등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해 2022년도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유효청구인 1339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경작면적 2ha를 기준으로 인상폭에 따라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단순 추계에 따른 시행 첫 해 예산 255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도 연평균 부담액이 5억원으로 추계됐다.

도의회와 제주자치도 모두 조례안에 대한 법제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상위법 위반과 위임 가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의 경우 전북과 강원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원금액까지 규정된 조례는 없다"면서도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진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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