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치안대책 특정 기간 없어야 한다
작성 : 2025년 05월 20일(화) 00:30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특별치안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통 및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대거 단속하면서 사고 예방 및 질서 확립과 더불어 전반적인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대응에 따라 치안확보 여부가 가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올 3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외국인 범죄 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점검결과 강·절도 19명 등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도내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 게 특징으로 꼽혔다. 올 4월까지 발생 범죄 건수는 8704건으로 지난해보다 1027건(-10.6%)이나 줄었다. 5대 범죄 발생건수도 2150건으로 2730건이던 작년보다 580건(-21.2%) 감소했다. 112신고 출동건수 역시 8만7197건으로 전년에 비해 7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무단횡단 2480건 등 교통·기초질서 위반은 2621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단속은 141건이었다.

 예방활동 중심의 치안대책이 외국인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내 범죄의지를 차단하며 전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단횡단 단속 2480건과 무단투기 56건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경찰의 선제적 대응만이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셈이다. 특별치안대책과 관계없이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안전 제주'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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