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공정성 없이 공공성도 없다: 특혜성 풍력발전 고시 개정
작성 : 2025년 05월 16일(금) 05:00
[한라일보]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의 첫 모델로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고시까지 변경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바람자원을 실측한 자료 대신 위성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이 핵심이 된 이유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의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따라, 1년 이상 실측한 바람자원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직접 1년 이상 실측한 자료를 보유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가 보유한 실측자료를 공유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단 한 기업뿐이다. 이 상황에서 공모를 강행하면 공정성 시비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제주에너지공사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특정 사업자에게 오히려 더 큰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성자료는 입지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평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정량적 바람의 질 평가, 발전량 및 이익 규모 산출 등은 실측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실측자료는 공모 참여자 간 이익 공유 구조를 설계할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익 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사업자들과 제주에너지공사에 공유된다면, 공모 과정에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 공모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그 어떤 과거의 사업보다 규모가 크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주도는 마치 쫓기듯 서두르고 있다. 왜 그럴까? 만약 특정 사업자가 단독공모로 선정된다면, 제주의 바람자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외국계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자원도 수요도 제주도민의 것인데 이익만 외국계 자본이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론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이익 공유 구조는 강력하게 설계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모를 하는 이유이자,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핵심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제주도는 정말 공공적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매풍(賣風)' 행정이 아니라, 공풍(公風) 행정이며, 공풍(共風) 정책이다. 부디 공공성과 공정성의 기본을 지키는 판단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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