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도 차량 운행 제한 비수기 해제 바람직
작성 : 2025년 05월 15일(목) 05:00
[한라일보] 섬속의 섬 우도에 한해 시행 중인 외부 차량 운행 제한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의 우도 반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탄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3차 운행 제한 명령의 효력은 오는 7월 31일 만료된다.
운행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용역 결과 때문이다.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는 비수기에 한해 외부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우도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운행 제한 해제 시기는 비수기인 ▷12월 한 달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 가지 안이다. 또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대안이다.
우도는 수려한 해안경관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객 방문도 줄어들고 있다. 실례로 3차 운행 제한 명령기간 관광객이 우도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2차 명령기간 때보다 감소했다. 때문에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기에 한해 운행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용역진이 권고한 우도 내 이륜차 감축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운행 제한 해제 시 교통 혼잡을 피하려면 이륜차 운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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