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골목형 상점가 됐다
점포 밀집지로 정부 공모사업 가능해져 활력 기대
작성 : 2025년 05월 14일(수) 16:45

서귀포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안덕면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귀포시는 플레이사계몰을 중심으로 31개 점포가 밀집한 복합문화공간을 이달 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지정 요건이 2000㎡ 이내 2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가능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혜택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영호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행정의 제도 개선과 지원 덕분에 지정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해 플레이사계몰과 지오단길 일대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는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을 포함해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 상점가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등 총 6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또 앞으로도 여러 지역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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