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 세금 '신재생 에너지 압류'로 받아낸다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 압류해 1900만원 징수
작성 : 2025년 05월 14일(수) 11:48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하는 기법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도내 처음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에 나서 지난해 총 192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체납자는 12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양광 발전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징수 기법으로, 1000㎾ 이하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매년 태양광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제주시가 이번에 도입한 체납 세금 징수 방법은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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