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병 보조금 관리 허술, 발본색원하라
작성 : 2025년 05월 14일(수) 00:30
[한라일보] 촉탁 의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거나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도내 아동 양육시설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상 조치 3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회수 조치 등이 뒤따랐다.
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 행정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아동 양육시설 중 3곳이 촉탁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더 지급했다. 1곳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아동 양육시설 촉탁 의사는 명확한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월 4회 8시간만 근무하고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 시설 촉탁 의사는 월 4회 3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마을회관 증축공사 과정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다.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부서들이 더욱 큰 문제다. 양 행정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밝혀졌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촉탁 의사들의 근무 기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고민도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 둑을 무너뜨린다'는 속담이 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넘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 이번 감사 결과를 거울삼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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