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제외 민영주차장 임대료 환불 거절 '불만'
민영주차장 등록 차량 700여대.. 도 "사인간 계약..구제책 없다"
작성 : 2025년 05월 13일(화) 16:38

차고지 증명제 홍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 대상이 대폭 완화된 후 민영주차장과 차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 ·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70만원 정도를 주고 민영 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를 등록한 운전자들로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연간 임대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대상에 대한 환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지난해 11월 이사 후 주소 이전으로 차고지증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근처 민영주차장과 1년간 차고지 증명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원인은 이어 환불도 안되는데 말소신청하라는 행정의 행태가 너무 안일하다며 제주자치도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개선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이미 민영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은 제주시 633대, 서귀포시 91대 총 724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개인 간의 계약이라 계약 당시 환불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구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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