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렌터카 운행 금지 8년 만에 해제되나
용역진 "비수기에 한해 운행 허용 필요" 제안
지난 2017년 첫 시행 후 3차례 모두 유지 결론
道 "경제 상황 워낙 안 좋아" 오는 7월 내 확정
작성 : 2025년 05월 13일(화) 16:13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면에 한해 유일하게 시행 중인 외부 렌터카·전세버스 운행 제한 정책이 8년 만에 기로에 섰다. 정책 시행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진이 비수기에 한해 운행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중으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진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탄 렌터카 등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부채질하는 등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운행 제한을 어길 경우 대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로 진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해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세차례(3차 명령)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3차 운행 제한 명령의 효력은 오는 7월31일 만료된다.
제주도는 효력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측면에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도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용역진에 의해 운행 제한 해제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연구원은 운행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12월 한달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또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또 제주연구원은 렌터카·전세버스 운행 제한 이후 우도 방문 관광객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대여 이륜차를 717대까지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말 기준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987대다.
제주도는 이런 용역진 의견을 고려해 우도 내 외부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로 우도면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도 주목하고 있다.
3차 운행 제한 명령(2023~2025년) 기간 내국인 관광객이 우도면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월평균 21억7200만원으로 2차(2020년~2022년) 기간 22억9200만원과 비교해 1억2000만원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 의견과 우도면 내 침체된 경기 상황을 토대로 외부 차량 운행 제한 해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3차 명령 효력이 7월말 만료되는 만큼 그 달 중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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