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업 안그래도 포화 상태인데 불법까지 가세
제주시, 최근 3년 2731개소 점검 결과 19.7% 적발
읍면 지역이 83.1% 차지…유형은 단독주택 63.0%
작성 : 2025년 05월 11일(일) 10:43
[한라일보] 제주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영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그래도 숙박업 공급포화로 출혈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까지 가세하며 합법적인 시장과 불법이 경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업소 2731개소 대상으로 자체단속과 자치경찰단 합동점검 결과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곳은 19.7%(538개소)로 점검한 5곳 중 1곳 꼴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2022년 70개소 ▷2023년 92개소 ▷2024년 71개소 등 233개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305개소는 행정지도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220개소를 점검했는데, 22개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돼 17개소를 고발했다.
최근 3년동안 불법숙박으로 단속된 건물 유형은 단독주택이 63.0%(339개소)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공동주택 19.1%(103개소), 타운하우스 4.5%(24개소), 기타 13.4%(72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83.1%(447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동 지역은 16.9%(91개소)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숙박이 성행하면서 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업소는 주 3~4회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3월 말 기준 도내 관광숙박업·숙박업소는 7600개소·7만8772실로, 1년 전(7344개소·7만9245실)보다 업체 수는 3.5% 늘었고, 객실 수는 0.6% 줄었다. 휴업 중인 숙박업소는 21개소·1263실인데, 이 가운데 제주시 소재 업체는 13개소·987실이다. 1~3월 폐업한 숙박업소는 120개소·329실이고, 이 중 제주시 지역이 83개소·193실인데 농어촌민박(79개소·175실)이 90.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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