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서울고법, 오는 6월 18일로 연기 공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작성 : 2025년 05월 08일(목) 10:00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이 후보는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재판에 대한 부담을 털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공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공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출신으로 제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이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이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파기환송된 직후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에 사법부가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확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11조를 근거로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며 강력 반발함과 동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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