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택 지하층 침수방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작성 : 2025년 05월 07일(수) 10:2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기 전(왼쪽)과 설치 후 모습.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단독주택 지하층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층과 지하주차장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단독주택 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49세대 이하는 80%, 50세대~100세대 미만 동지역 60%·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은 60% 보조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은 10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원까지다. 지난 2월 12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의 서류를 갖춰 안전총괄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문의 76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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