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거소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선거일 외국 항해 선박 승선자도 선상투표 신고 가능
작성 : 2025년 05월 02일(금) 14:1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구·시·군청 등에 서면·인터넷으로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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