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처구니 없는 한림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작성 : 2025년 05월 02일(금) 00:00
[한라일보]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 들어선다. 63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다. 완공되면 연간 26만28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그런데 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풍력발전기 설치 면적을 허가 조건보다 축소하면서 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허가 기관인 제주시는 사업자를 해경에 고발했다. 수사결과 처음부터 풍력단지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허가 변경 절차 누락 혐의로 고발했지만 해상풍력발전기 등 해상에서 진행된 모든 공사가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상도 국토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수반한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사업자 고발과 동시에 그동안의 무허가 공사를 합법화하는 변경 허가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자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한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허가를 내줘야 할 사업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갈음한 것이다. 해상풍력사업이 처음도 아닌데 법적용을 잘못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인허가를 잘못 내준 제주시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제주도 모두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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