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08명 요청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 후 7월부터 농가 투입
공공형은 3개 농협과 계약할 140명 10월 입국 예정
작성 : 2025년 05월 01일(목) 16:41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농번기 농촌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농가수요를 조사해 145농가에서 5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상태로, 6월 중 법무부의 배정 인원 최종 승인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농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11농가에서 3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는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030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농가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만 19~55세의 사촌 이내 친척(최대 10명 이내)으로, E-8 비자 자격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이와함께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올해 3개 지역농협(제주위미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이 선정됐다. 3개 농협과 계약할 14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10월 입국할 예정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돼 감귤수확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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